교육부 장관이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2023.02.07 18:32
수정 : 2023.02.07 18:32기사원문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새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병원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나 교육부 누리집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 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등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세부 기준을 갖춰야 한다.
교육감도 학생건강증진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郡)'에서 '급(級)'으로 개편되면서 교육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공유해야 하는 감염병 정보도 현재 '제4군감염병' 관한 정보'에서 '제1급 감염병에 관한 정보'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교육부장관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지원을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 건강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학생 신체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