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엄마 안아주고 싶다" 구속 직전, 판사 허락하자 도주한 20대

      2023.02.08 07:00   수정 : 2023.02.08 13: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에서 법정 구속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어머니를 한 번만 만나게 해 달라"고 호소해 재판부가 이를 허용하자, 법정 밖으로 도망쳐 달아났다. 남성은 30분 만에 다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7일 오후 2시 56분께 문정동 폴리텍대학 인근 도로에서 A씨(28)를 도주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검거 30분 전인 이날 오후 2시 24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 및 보험사기로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A씨는 재판부에 "어머니가 밖에서 울면서 기다리고 있다.
법정 밖에 있는 모친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교정 직원이 법정 안으로 A씨의 모친을 데려왔고 실제 어머니와 잠시 포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곧 법정 밖으로 도망쳐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며 자신이 타고 온 차를 타고 달아났다"라며 "신고를 받고 안동에서 인접한 예천, 영주 경찰들이 전부 대기를 해 바로잡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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