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다단계·리딩방 4630명 대거 검거…알몸 협박 사채업자도
2023.02.08 12:00
수정 : 2023.02.08 14:02기사원문
경찰은 지난해 불법 사채와 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해 1963건, 46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사금융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을 단속했다. 이에 불법사금융
1177건, 유사수신·불법다단계 626건, 불공정 거래행위 14건, 불법 투자업체 146건을 검거했다. 단속과정에서 총 263건, 224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처분금지)해 범죄수익이 최종 판결 이전 유출되는 것을 막았다.
유형별로는 불법사금융이 전년대비 16% 증가한 1177건(20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사수신·불법다단계 626건(2152명),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146건(370명), 불공정 거래행위 14건(83명) 순이었다.
불법사금융의 경우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했다. 이후 지난 8월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부처별 역할에 맞는 강력한 대응을 요청함에 따라 기존 불법사금융 범죄행위 외에 불법사금융에 악용되는 대포폰 등 3대 범행수단까지 단속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찰은 증권범죄 등 금융범죄 수사에 대해서도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금융위·금감원 등 전문가를 초빙해 수사관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금융범죄 수사에 필요한 이론과 사례도 쉽게 정리해 수사 현장에 정기적으로 배포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분석 정보가 검찰에만 통보되는 법률상 한계가 있음에도, 경찰 내 첩보 또는 접수된 사건을 분석해 범행을 인지하는 등 자체적인 수사를 전개했다.
불법 투자업체 중에서는 △투자전문방송 또는 투자전문가를 가장 △허위 사업자등록증 또는 수익창출 자료를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리딩방⋅거래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후 △상담비·대리투자 등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경찰은 전국단위의 조직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중심으로 상·하반기 집중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질수록 생활자금을 노리는 각종 금융범죄가 전국적·조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서민들이 생활자금을 잃고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역량을 결집해 각종 금융범죄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