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산단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15.8%가 불법 배출

      2023.02.08 14:57   수정 : 2023.02.08 14: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지역 산업단지 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지난해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15.8%의 사업장이 폐수 불법배출 등 환경법령을 위반해 적발됐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소재 1800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28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및 조치 내용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93개소 개선명령(조업정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3개소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16개소 사용중지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72개소는 경고 등 행정처분 했다.



이중 폐수 무단방류 및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업체 73개소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 의뢰했다.

분야별 위반사항은 대기분야의 경우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49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47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1건, 운영일지 미작성 19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4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9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수질분야의 경우 배출허용 기준초과 84건, 운영일지 미작성 16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1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2건, 폐수 무단방류 등 비정상 가동 2건 순이다.

시는 지난해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 빈도가 높게 나타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위반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분야별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등 주요 위반사례’를 시 홈페이지(환경자료실)에 게시했다.


시는 배출사업장에서 쉽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삽입해 주요 위반사례 안내문을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2121개소에 발송했다.

또한 운영미숙, 방지시설 노후 등으로 오염물질 초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분야별 전문기술인(교수 및 기술사 등)을 활용해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방지시설 설치 융자금 이자 및 노후 대기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인수 환경국장은 “지난해 적발 빈도가 높았던 위반행위가 올해 재발되지 않도록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사업장의 환경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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