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정부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특례시 권한 위임 건의

      2023.02.09 11:20   수정 : 2023.02.09 11: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도 별도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9일 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그동안 국토부에서 진행해왔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고양ㆍ성남ㆍ안양ㆍ군포ㆍ부천시 등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고양시는 2022년 9월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및 지자체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특별법의 내용을 논의해왔다.

국토부가 이달 7일 발표한 이번 특별법 제정안을 살펴보면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인‘노후계획도시’가 적용대상이다.

고양시는 기존 1기 신도시인 일산 지역뿐만 아니라 화정, 능곡 등 노후계획도시도 포괄적으로 포함됐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계획을 발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과 지자체의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공공성 확보 시 면제 가능), 종 상향 수준의 용적률 완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을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등에서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장에게 승인권한을 위임하는 절차간소화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이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외에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도 별도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특례 적용을 위해 대단위(통합정비, 역세권 고밀개발 등) 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 설정 시, 해당 구역 내 시민들의 이해관계 충돌, 갈등 발생으로 사업의 장기표류가 우려된다"며 '주민 동의 및 의견 청취 절차 등 실질적인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특별법상 명시토록 하는 등 법안의 합리성, 정합성을 요구하는 추가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특별법 제정안에 따라 시 상황에 맞는 특별정비구역 적용구역을 사전 검토하고 법안 발의가 완료되면 조속하게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