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가결 다음날 소추의결서 제출한 김도읍 "국정 공백 최소화"
2023.02.09 11:47
수정 : 2023.02.09 11: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의결서가 9일 오전10시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장관 공백기 최소화"를 강조하면서 신속한 심판을 당부했다.
전날(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3당이 추진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날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대리인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 밖에 없다"며 "국정 공백은 고스란히 나라에 손실이고,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신속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며 "정본을 제출할 의무가 있어 굳이 오래 갖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의결서에 대해 "민주당이 늘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어제(8일) 상당한 분량의 증거 자료와 참고 자료를 함께 받았다"며 "이 내용이 고스란히 헌법재판소에 가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고서)에 있던 내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 일각에서 여당 소속의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맡아 중립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에 대해 "(민주당이 만든) 자료를 보고 헌법재판관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어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는데, 그 반대로 소추 의결서에 담긴 내용이 구체적·실체적으로 국무위원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느냐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