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 최대 59만원' 지급

      2023.02.09 16:00   수정 : 2023.02.09 17: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난방비 추가지원 기간이 오는 3월까지로 1개월 늘어나며 지원금액도 최대 60만원 가까이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한난은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한난은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추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난방비 지원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추가지원은 한난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기간을 오는 3월까지로 확대하고, 난방비 지원은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만2000원원을 추가로 지원 하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밖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단에너지협회는 가칭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총 100억원 조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으며, 집단에너지협회는 조성된 기금 내에서 민간사업자 공급권역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급적 한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계획을 2월 중에 구체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또 산업부, 집단에너지협회, 민간 업계 공동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보도, SNS 등을 활용하여 지역난방 요금 지원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해 나가면서 지자체, 유관기관(에너지공단 등), 아파트 관리소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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