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냥갑 아파트 퇴출... 50층 이상 재건축도 허용
2023.02.09 18:29
수정 : 2023.02.09 18:29기사원문
9일 서울시는 이 같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내놨다.
초고층 아파트는 경관, 조망, 한강 접근성, 디자인 특화설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등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거지 면적의 약 42%를 차지하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저층 주거지도 디자인 특화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기획담당관은 "여의도 시범부터 압구정 현대, 잠실 주공 5단지, 은마 아파트 등 재건축을 앞둔 곳에서 50층 이상 초고층을 요청할 경우 (혁신적) 디자인이 적용되면 가능하다"며 "저층부 공간 활성화, 주민 편의시설 등까지 다 감안해 50층 이상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5층 높이규제를 폐지했지만 50층 초고층의 경우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허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음달 객관성 높은 가이드라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