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냥갑 아파트 퇴출... 50층 이상 재건축도 허용

      2023.02.09 18:29   수정 : 2023.02.09 18:29기사원문
혁신적 디자인이 적용된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최고 50층 이상으로 높일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창의적인 건축물에는 용적률, 건폐율 등 규제를 완화하는 각종 인센티브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9일 서울시는 이 같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내놨다.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위한 2.0 버전으로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행정지원 등 개선방향을 마련, 서울 시내에 다양한 디자인과 상징성을 갖춘 건축물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기준에 부합하면 용적률은 최대 120%로 상향된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을 수변이 아름답고 건축물들도 아름답다, 그곳에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하나를 짓더라도 디자인 먼저 생각하도록 공사비 위주의 건축문화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초고층 아파트는 경관, 조망, 한강 접근성, 디자인 특화설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등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거지 면적의 약 42%를 차지하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저층 주거지도 디자인 특화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기획담당관은 "여의도 시범부터 압구정 현대, 잠실 주공 5단지, 은마 아파트 등 재건축을 앞둔 곳에서 50층 이상 초고층을 요청할 경우 (혁신적) 디자인이 적용되면 가능하다"며 "저층부 공간 활성화, 주민 편의시설 등까지 다 감안해 50층 이상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5층 높이규제를 폐지했지만 50층 초고층의 경우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허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음달 객관성 높은 가이드라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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