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이태원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기각 되자 '항소'
2023.02.10 12:01
수정 : 2023.02.10 12:01기사원문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제출한 즉시항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단체 대표인 김상진씨에 대해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광장 분향소 접근 금지 및 반경 100m 이내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도록 청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6일 가처분을 기각했다. △유가족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며 보수 단체에 집회의 자유가 있다는 점 △신자유연대가 주로 특정 정치인·정당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해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신자유연대는 구청 허가를 받지 않은 녹사평역광장 분향소를 그대로 두어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김선수 용산구 부구청장(구청장 권한대행)을 경찰에 고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