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징역형 집유·벌금 3억원

      2023.02.10 12:18   수정 : 2023.02.10 12: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 선고했다.



시세 조정 등에 함께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일명 '선수' 등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가조작 혐의 중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7일까지 사이 벌어진 행위만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재판부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 행위는 범행방식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며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는 블랙펄인베스트가 컨트롤타워로 기능했고, 증권가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모집한 전주와 계좌에 의한 시세조종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뒤 주가가 하락하자 투자자들에게 주가 부양을 요구받았고, 통정매매·가장매매 수법으로 주당 2000원 후반대였던 주가를 8000원까지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고, 추징금 81억3000여만원을 요청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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