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목적으로 만졌다"...마취환자 성추행한 산부인과 인턴 법정구속
2023.02.10 14:59
수정 : 2023.02.10 16: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면서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하던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긴 채 수술대에 누운 환자를 추행한 행위는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도덕성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환자와 신뢰 관계를 수반하는 의사의 직업의식을 저버렸다"라며 "이 사건으로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던 중 마취 상태로 수술을 대기하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는 환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지며 "(여성의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자궁을 먹나요?"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0년 4월, 이 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이 씨는 2021년 2월 검찰에 넘겨져 같은 해 11월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한편 이 씨는 재판과정에서 "치료 목적으로 만졌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