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1시간 만에 2차 조사 종료…"새로운 증거 없어...왜 불렀나"(종합)

      2023.02.10 22:59   수정 : 2023.02.10 22: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관련 2번째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왜 다시 불렀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증거도 없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11시20분께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약 1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심야조사 없이 종료됐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이번 조사에서도 (1차 조사와 같이) 제출한 진술서 단어의 의미나 문장의 해석 등으로 절반을 보냈고, 의견을 묻는 심문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며 "이를 시간에 '50억 클럽'이나 전세 사기범,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는게 진정한 검찰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렇게 특정 정치권력을 위해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고 질타했다.
'3차 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검찰에 물어보라"고 짧게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이날 조사에서도 지난 1월 28일 첫 조사와 같이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순차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차 조사 때 마무리 못한 내용 위주로 200쪽 가까운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은 진술 차이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짚어가며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사 역시 1차 조사 때 제출했던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다'고 선을 그은 이 대표에게서 이렇다 할 진술을 얻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적용된 의혹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차 소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검찰은 이번 조사를 끝으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묶어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날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된다면 3차 소환할 여지도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 당시 2010~2018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 측근인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등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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