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면탈 브로커' 범죄수익 전액 동결
2023.02.13 13:37
수정 : 2023.02.13 13:37기사원문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최근 병역면탈 브로커 김모씨(37)의 범죄수익 2억610만원을 동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씨의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병역 브로커 김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병역의무자 등을 유인한 뒤 "내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한 후 컨설팅비 명목으로 2억61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죄수익 동결을 위해 브로커 김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외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김씨의 병역면탈 행위는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이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개정 전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전 법에서는 병역법 위반을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와 함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를 의율해 개정 전 법을 적용했다. 병역면탈 브로커에게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 혐의를 적용해 범죄수익을 동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