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면탈 브로커' 범죄수익 전액 동결

      2023.02.13 13:37   수정 : 2023.02.13 13: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도록 유도한 병역브로커의 범죄수익 전액을 동결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최근 병역면탈 브로커 김모씨(37)의 범죄수익 2억610만원을 동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씨의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을 확정판결을 받기 전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은 지난 7일 김씨의 부동산과 예금 반환 채권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 브로커 김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병역의무자 등을 유인한 뒤 "내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한 후 컨설팅비 명목으로 2억61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죄수익 동결을 위해 브로커 김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외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김씨의 병역면탈 행위는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이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개정 전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전 법에서는 병역법 위반을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와 함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를 의율해 개정 전 법을 적용했다.
병역면탈 브로커에게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 혐의를 적용해 범죄수익을 동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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