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 증권사의 일반환전 업무 허용, 환영과 기대"
2023.02.13 16:52
수정 : 2023.02.13 16:52기사원문
이번 ’외환제도 개편방안‘에는 그간 금융투자협회와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증권사의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는 대고객(개인·기업 불문)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종전 증권사는 고객의 투자 목적 환전은 가능했으나 일반환전은 할 수 없었다. 다만, 4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업대상 일반환전 업무를 할 수 있었다.
금투협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는 다양한 환전 관련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외환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환전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