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총기 자살 GOP 이등병 사건, 가해자 '사고사'로 허위보고"
2023.02.13 16:32
수정 : 2023.02.13 16:32기사원문
13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12사단 소속이었던 고인 김씨는 부대 간부와 선임들로부터 폭언과 질책에 시달렸고 소초 근무를 서던 지난해 11월 28일 총기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내초 근무자는 사고 즉시 상황을 A하사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A하사는 상부에 '방탄조끼에 넣을 때 판초우의가 총기에 걸려서 1발이 격발되었다'며 사건을 오발 사고인양 허위로 보고했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A하사가 본인의 과오를 덮기 위해 사건을 허위로 보고해 부대 지휘와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는데, 군사경찰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병영 부조리에 의한 총기 사망 사건을 총기 오발 사고로 둔갑시키려 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 등이 군의 통제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육군과 경찰청, 소방청을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근거로 "출동한 구급차와 순찰자는 부대 앞에 13분이나 서 있었다"며 "군의 통제 때문에 구급 인력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를 가는 데 22분이나 허비한 셈이다"고 했다.
한편 고인 김씨는 업무에 필요한 필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전입 열흘 만에 GOP 경계근무에 투입됐고,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선임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