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기는, 15년 뒤 나랏빚 1억 짊어진다

      2023.02.13 16:52   수정 : 2023.02.13 1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 신생아는 1인당 나라빚을 1억원씩 짊어지고 태어나는 꼴이 된다. 국가채무는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당 부담액으로 계산하는데 올해 신생아가 15세가 되는 2038년 1인당 국가채무가 1억원을 돌파하는데 따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 등 3개국만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아 급증하는 나라빚을 제지할 장치조차 없어 미래세대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포풀리즘에 국가채무 급증

13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21년 8월 2014~2019년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할 국가채무는 2038년 1억원, 2047년 2억원, 2052년 3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과 2021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각각 17.1%, 13.8% 수준이 급등해 나라빚 증가속도는 더 가팔랐다.


이처럼 지난 5년간 나랏빚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표와 지지율을 겨냥한 포퓰리즘(선심성 공약) 요인도 컸다. 2020년 4·15 총선 직전 4인 가구 기준 재난지원금 100만원(1인당 50만원)을 지급했던 것은 대표적인 포풀리즘이라고 평가할만 하다. 당시 재난지원금으로 '쇠고기 사먹기'가 유행할 정도였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국가채무 급속한 증가를 우리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한경연의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15세~64세) 부담액' 분석을 보면 2014년~2019년 5년간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할 국가채무는 2038년 1억원(1억502만원), 2047년 2억원(2억1046만원), 2052년 3억원(3억705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래세대 국가채무 부담 가중

국가채무는 급증하는데,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해 미래세대 국가채무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한경연은 증가 속도가 둔화되더라도 국가채무는 2020년말 847조원, 2030년 1913조원, 2040년 3519조원, 2050년 6474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2020년 3738만명에서 2030년 3381만명, 2070년에는 1737만명으로 2020년의 46.5%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빠른 속도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연령별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유소년 인구가 줄어들어 생산연령인구로 진입하는 인구는 감소하는 영향"이라며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인구는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6만명 감소, 2030년대에는 연평균 53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英·OECD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과거 정부는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의 국가채무 비율을 GDP대비 40%선으로 설정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문재인 정부 확장재정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급증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까지 GDP 대비 35.9%였는데, 2019년 37.7%, 2020년 44.0%로 늘었다. 문 정부는 코로나 이후 광범위한 돈풀기를 진행했고, 2020년 나랏빚은 124조원이나 불었다.

우리나라 2023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4조4000억원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8%로 전년 대비 0.2%p 줄어든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나랏빚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이같은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도입'을 추진했지만 예산안 등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법통과의 최우선 과제로 재정준칙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대부분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뒤쳐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캐나다, 튀르키예를 제외한 35개국(2021년 기준)이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OECD도 한국이 재정준칙이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고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영국 예산책임청(OBR) 휴스 의장은 최근 "한국의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도 채무 증가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됐다"며 "준칙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하고 재정위험의 사전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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