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희망퇴직 불가피하게 늘어난 것… 지나친 관치 안돼"

      2023.02.13 18:05   수정 : 2023.02.13 18:05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돈잔치 방지대책' 지시에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희망퇴직금이나 성과급 등 민간기업의 보상체계에 간섭하는 것은 지나친 '관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며 윤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13일 은행권은 윤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은행의 이익환원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희망퇴직금 규모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며 정색했다.

금융업이 비대면 중심 채널로 재편되면서 고임금 노동자의 퇴직 규모를 늘리는 과정에서 희망퇴직금이 불가피하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앞서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퇴직금 규모가 1인당 6억~7억원가량으로 알려지자, 서민에게 취한 이득을 희망퇴직금이라는 복지에 충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시중은행의 경우 희망퇴직 비용으로 연차에 따라 월평균 임금 최대 36개월 치, 수천만원의 학자금과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 비용 등이 지원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채용이 줄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1997년도 외환위기 직후부터 희망퇴직 제도가 이어져 왔는데, 현재 논란이 되는 희망퇴직금 규모는 화폐 가치 등을 고려하면 많이 늘어나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그러면서 사회공헌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해외 금융사에 비해 국내 금융사가 사회공헌 활동을 훨씬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 외에도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 충당금까지 협조하고 있는데 더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은행이 주식회사 형태의 일반 사기업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은행은 공공재'라는 인식도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과점체제 △공적자금 투입 △규제산업 등을 근거로 은행이 공공재라고 주장한다. 은행의 막대한 이자수익이 정부의 인허가 규제로 인한 과점체제에서 기인했고, 지난 외환위기 당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국가가 은행의 부실을 관리했기 때문에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지닌 공공재라는 것이다.

반면 경제학계에서는 공공재의 특성인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은행이 충족하지 못해 개념상 공공재는 아니라고 본다. 은행권도 은행의 공적 책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주식회사 구조를 갖춘 엄연한 민간기업인 만큼 공공재는 맞지 않는 개념이라고 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공공재' 개념에 대해 학계에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리 공공재라고 정의해 놓고 시작하면 할 말이 없다. 애초에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데 정책으로 끌고 가려니 이렇게 잡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금융당국도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에 머쓱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시했으니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은행들 수익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책은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이승연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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