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심야 시간 '오토바이 소음 규제' 강화
2023.02.14 11:05
수정 : 2023.02.14 15:42기사원문
이에 따라 심야 시간 95dB 이상 소음을 발생시키는 오토바이를 규제할 수 있으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14일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통해 이륜차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거주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륜차 운전자들은 이웃을 배려하여 심야에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급가속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시 전역에서 저녁 8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영업용 이동식 확성기와 소음방지 장치를 미부착하거나 비정상 음향 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 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5월까지 이륜자동차 소유주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배달 대행업체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도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