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사업용 대형화물차... 공단 정기검사로 일원화 추진

      2023.02.14 18:41   수정 : 2023.02.14 18:41기사원문
운행한 지 10년 넘은 사업용 대형화물차의 정기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후 대형화물차의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제대로 된 정기검사를 통한 안전확보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부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등으로 정기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화물차의 자동차 정기검사를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강화된 안전점검이 필요한 노후차량에 우선 도입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 민간 검사소에서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미달차량에 정기검사 통과 판정을 내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실제 지난 2021년 사업용 대형화물차 검사 부적합률은 공단 검사소 42.75%(1280대), 민간 검사소 23.53%(6만8000대)로 민간이 20%p가량 낮다. 상대적으로 민간 검사의 통과 판정이 수월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같은 해 사업용 대형화물차 검사 수(29만1943대)에서 공단 검사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994대)에 불과하다.

민간 검사소의 방만한 통과 판정은 사업용 대형화물차(적재량 5t 이상)의 대형사고와 무관치 않다. 지난해 말 5명의 사망자 등 42명의 사상자를 낸 제2 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에서도 첫 발화 차량이 노후(2009년식)된 5t 폐기물 트럭이다. 이 화물차는 사고 2년 전인 2020년에도 고속도로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체 과열로 인한 발화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차량점검 부실이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사업용 대형화물차의 경우 차령 2년 이하는 1년마다, 차령 2년 초과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민간 검사소의 높은 통과율이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버스 등 사람을 태워 나르는 사업용 대형승합차는 지난 2017년부터 차령 6년 초과 시 공단 검사소에서만 점검받을 수 있는 것과도 차이가 있다.


다만 전국 주요 지역에 공단 검사소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부족한 공단 검사소가 사업용 대형화물차까지 맡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업용 대형화물차 민간 정기검사의 신뢰도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공단 전담검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공단 검사소의 수용력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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