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남편이 친딸 성폭행한 것 알고도 모른척" 검찰, 친모에게 징역 구형
2023.02.15 05:25
수정 : 2023.02.15 05:25기사원문
검찰은 지난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어머니 A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딸 B양이 새 남편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양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서 눈물을 보인 A씨는 "반성하고 있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이 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를 성폭행한 C씨는 강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두 피해 여중생은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던 중이던 지난 2021년 5월 12일 오후 5시쯤 청주 청원구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