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에도 임금 미지급, 회사 대표 벌금형
2023.02.15 07:40
수정 : 2023.02.15 07: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직원들의 퇴직금과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B업체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0년 10월 울산에서 골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퇴직한 근로자 C씨의 임금과 퇴직금, 각종 수당 등 6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는 또 부산지역에서 B업체를 운영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직원 4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받고도 이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직원의 해고기간에 상당하는 임금도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미지급 임금 중 절반을 지급했고 나머지도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는 점, 해고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