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도로·철도·상수도 등 공공요금 '동결'…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 조절
2023.02.15 13:28
수정 : 2023.02.15 13:28기사원문
■도로 등 공공요금 동결…먹거리 물가 안정 유도
정부는 우선 상반기 고속도로·철도(도로공사, 코레일, SR), 우편(우정사업본부), 광역상수도(수자원공사)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요금을 동결해 물가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에 특별교부세와 균특회계 등 재정 특전을 대폭 확대한다. 균특은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특별교부세는 11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렸다.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시기 이연·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44개 지자체 동결·이연을 확정했고, 상반기 미확정 10개 지자체도 동결·이연을 추진 중이다.
먹거리 가격 안정도 추진한다. 농축산물의 경우 농어민 유류비(284억원), 한파 피해 복구비 및 AI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21억원) 등을 신속 지급해 원가부담을 낮춘다.
수산물 등 가격 상승품목은 공급확대 조치를 추진한다. 고등어 2만톤에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고등어·명태·오징어 등 544톤 등 비축물량을 방출할 계획이다. 한우·양파·명태 등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병행 실시한다. 2월 26일까지 한우 20%(연중,비수기 추가할인, 농협), 수산물 15종은 최대 50% 할인한다.
이같은 원료비 안정세가 소비자 가격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공식품은 업계와 협의를 지속한다.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연장을 검토하고, 특히 정부가 수입해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콩・팥 등은 올 상반기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 소상공인 등 확대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넓힌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분할납부를 적용하는데, 이를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게는 이번 동절기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2만원)으로 지원을 늘린다. 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1월 난방비 청구요금은 12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2월 청구 요금은 1월 대비 비슷하거나 점차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저소득층 단열시공, 보일러 등 난방 설비 교체 지원 대상을 현 3.1만가구에서 3.4만가구로 확대했다. 재정 75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아울러 한전·도시가스사업자 요금시스템 마련 등 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요금은 올해 7월, 가스요금은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