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문체부 향한 비판 목소리…"대기업 요구 새치기 처리"
2023.02.15 11:37
수정 : 2023.02.15 11:37기사원문
2022년부터 심화된 구글 인앱결제 이슈로 인해,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은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따라 정산해야 하는 인앱수수료 상당액을 더 이상 저작권료 정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반면 한음저협은 '사업자의 수수료 비용으로 인한 손해를 창작자가 대신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서며 공방을 이어갔는데, 이번 문체부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 저작권료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에서 인앱수수료가 빠지게 돼 결국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게 됐다.이처럼 명백히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한음저협 관계자는 "음원 사업자의 유통 거래 비용을 권리자가 대신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고, 구글 인앱결제가 음원 서비스에 실제로 끼친 피해에 관해 아직 축적된 데이터가 없음에도, 기업 측의 '힘들다'는 감정적 호소에 관리·감독 기관인 권리자 단체를 비교적 쉽게 희생시킨 문체부의 결정이 유감스럽다"고 말하며, "이런 억울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는 동의의사를 밝힌 회원들의 뜻을 모아 문체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seoeh32@fnnews.com 홍도연 기자 사진=(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