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외압' 이성윤 1심서 무죄
2023.02.15 16:14
수정 : 2023.02.15 16: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국금지를 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 차 전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 검사 대해서는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긴급 출국금지가 이뤄지던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재수사가 확실시되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기습 출국시도에 대응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긴급 출국금지 서류를 작성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지휘부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검사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서울동부지검장의 권한을 수여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행사하고 해당 서류들은 자신의 주거지 등에 보관해 은닉하는 등 공용 서류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이 검사가 작성한 요청서의 형식과 외관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문제가 없는 서류인 것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해당 서류들을 집에 가져옴으로써 발견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고검장이었던 이 연구위원에 대해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 것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두 차례 연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 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라며 "이 고검장의 행위와 수사 방해라는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시절 김 전 차관의 출국이 불법적으로 금지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안양지청에 수사를 무마하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