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에 이물질 넣은 유치원 교사 오늘 1심 선고
2023.02.16 09:33
수정 : 2023.02.16 09:33기사원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의 한 병설 유치원 복도에서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한 바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