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책임징수 추진단' 운영

      2023.02.16 14:07   수정 : 2023.02.16 14: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 징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책임 징수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는 2023년도와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325억원(지방세 181억원, 세외수입 144억원)을 징수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징수과와 읍·면·오포1동 직원 90명이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체납자 1900여명(체납액 35억원)을 맡아 전화, 문자, 집·직장 방문 등으로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빅데이터로 체납액과 사유를 분석해 500만원 이상의 상습·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한국신용정보원과 명단을 공유해 신용카드 발급·사용, 금융권 신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집중호우와 이번 대설 및 한파로 인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시민에게는 체납처분 등을 최장 2년간 유예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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