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 이재명 구속영장...배임액 651억→4895억 '껑충'
2023.02.16 15:47
수정 : 2023.02.16 15: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액을 4000억원대로 특정했다. 1차 수사팀이 대장동 일당을 기소하며 적시한 금액보다 7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달라진 배임액 산정 기준이 원인이다.
■배임액 산정기준 '분양가→이익비율'로 변경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가 16일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류에서 거론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모두 5개다.
배임액은 4895억원으로 잡았다. 1차 수사팀이 판단한 배임액 '651억원+α'와는 산정방식이 달라지면서 금액도 7배 이상 뛰었다. 1차 수사팀은 개발부지의 3.3㎡당 분양가를 15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한 부분을 근거로 배임액을 추산했다. 평당 1500만원을 근거로 계산한 예상 개발이익 4898억원에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산정한 택지 가치 3595억원을 빼면 1303억원 차이가 나는데, 성남의뜰 지분을 절반을 가진 공사가 이 중 절반인 최소 651억원을 가져갔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반면 2차 수사팀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 주무 부서가 적정 이익으로 봤던 이익 비율 70%에 초점을 맞췄다. 대장동 사업 총이익 9600억원 상당에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주무 부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적정이익으로 검토했던 이익 비율 70%를 적용해 계산한 금액(6725억원)에 성남시가 실제 환수한 사업 수익 1830억원을 뺀 금액을 이 대표의 배임액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주무 부서가 적정 이익으로 검토했던 비율 70%를 당시 민관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뤄졌다면 시가 가져갔을 이익으로 봤다. 여기에 이 대표 측이 공공 환수액이라고 주장한 1공단 공원화 비용, 서판교 터널 개통비 등도 모두 '사업 비용'으로 판단하면서 시가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30억원이 전부라고 판단했다.
■백현동·정자동 호텔 부지 특혜 의혹...남은 수사 줄줄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추진된 개발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백현동·정자동 호텔 부지 특혜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사업 추진 당시 이례적인 용도 변경에 반대해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성남시 공무원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2014년 백현동 개발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2단계만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2015년 성남시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이 대표 선거 캠프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시행사에 영입된 직후 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변경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정자동 호텔 부지 특혜 의혹 사건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성남시 소유 부지에 5성급 호텔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시가 시행사 등에 부지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구속된 김 전 회장 금고지기 김모씨를 상대로 자금 조성 경위와 용처 등을 조사 중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