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수사팀, 강아지 망치로 살해범 첫 구속

      2023.02.18 05:00   수정 : 2023.02.18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불법 도축은 물론 학대 소식이 끊이질 않는다.

개인이 동물 학대 혹은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방법을 몰라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호소했다.

강아지 둔기로 때려 살해 첫 구속

18일 업계에 따르면 민사단은 지난해 10월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반려동물 안심 서울'을 위해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 민사단은 지난 13일 강아지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동물카페 업주 A씨를 구속했다. 전담수사팀 이후 처음으로 구속 수사한 사례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던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전시 중이던 강아지를 둔기로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사단은 동물 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강아지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민사단은 A씨와 종업원의 SNS 대화 내용과 매장 내 CCTV 영상으로 미뤄 강아지가 죽은 것으로 판단했다.

민사단이 한 제보자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당시 CCTV 영상에는 A씨가 피해 강아지를 쫓아가며 수십차례 둔기로 폭행하고,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A씨는 매장에 전시 중이던 다른 강아지 한 마리와 너구리과 동물인 킨카주 한 마리가 밤사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강아지가 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둔기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아지가 죽지 않아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양을 보낸 곳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최고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벌금

민사단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던 동물카페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전시 중이던 꽃사슴, 타조, 알파카, 친칠라 등이 업주와 직원들의 부주의와 관리 소홀로 다치거나 죽는 등 사건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당 동물카페는 동물보호법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이나 동물원으로 등록하고 영업해야 했으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와 반복적으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 제 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상해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무등록 상태에서 동물전시업을 운영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