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헌정사 초유? 그렇게 혐의 많은 사람이 제1당 대표인게 초유"

      2023.02.17 09:08   수정 : 2023.02.17 11: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거센 반발심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과거 발언과 다르다"라며 이 대표의 혐의가 일반인이 받는다면 일찌감치 구속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영장 건에 대해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고 반발한 것을 두고 "그런 사람을 제1야당의 대표로 뽑은 게 초유"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지난 16일 진 교수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필요 없다고 작년에 그랬다"라며 "이제 와서 그 말을 뒤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22일 충북 청주에서 지방선거 유세 도중 "불체포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이라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작년과는 다른 입장의 발언을 했다.

진 교수는 "검찰이 물증 같은 것을 하나도 안 갖고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며 "그래서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딱 기각한다면 그것으로써 모든 얘기가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교수는 이어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일반인이었으면 일찌감치 구속'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이 대표의) 범죄 사실이 중하다. 옛날에 그런 적이 없었다"라며 "(구속 혐의 외에도) 이제 백현동, 정자동, 쌍방울 (의혹이) 줄줄이 남았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구속됐다"라고 했다.

진 교수는 또 이 대표의 조사 태도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라며 "검찰조사가 혐의를 찾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피의자한테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그냥 묵비권을 행사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야권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생각해 보라 지금 주변 사람이 몇이나 죽었나.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며 "그다음에 최근 정성호 의원이 (구속된 측근들을) 찾아가서 했던 이상한 발언 같은 것도 아주 미묘한 시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로 봤을 때 검찰로서는 이것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또 하나는 이걸 청구 안 하면 '봐라 구속영장 청구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난리를 쳤냐'라고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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