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권도형씨 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

      2023.02.17 11:00   수정 : 2023.02.17 11:04기사원문



【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테라USD(UST)·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이 회사의 공동창업자인 권도형 씨를 사기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에 기소했다.

16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와 권 씨는 무기명증권을 제공, 판매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히는 등 최소 400억 달러(약 51조7000억원) 규모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SEC는 권 씨 등이 UST와 미 달러화의 1대 1 교환 비율을 유지한다고 광고하는 등 코인의 안전성 등과 관련해 투자자를 오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SEC는 지난 2021년 뉴욕에서 열린 업계 콘퍼런스에 참석한 권 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

권 씨는 지난해 말 세르비아로 체류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 정부도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달러화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인 스테이블코인 UST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화와 1대 1의 고정교환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관련 시스템이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UST와 루나의 대규모 투매사태가 발생,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을 강타했다.

그 결과 테라폼랩스가 무너졌다.
또 가상자산 헤지펀드 스리애로우스캐피털(3AC), 코인 중개·대부업체 보이저 디지털, 거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등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졌다.

이번 SEC의 조치는 주요 시장감독기관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규제·단속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재무부 등 미국 당국은 FTX 파산 전부터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면 금융시스템에 광범위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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