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대통령 450만원 특활비 사용 의혹' 불송치 결정
2023.02.17 12:06
수정 : 2023.02.17 12:06기사원문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에 대해 '혐의 성립하지 않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도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언론 더탐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특수활동비로 450만원을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6월 더탐사의 주장을 인용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같은해 10월 해당 사건을 강남경찰서에 이첩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