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세사기 서민·청년층 상대 악덕범죄…철저 단속"
2023.02.17 15:31
수정 : 2023.02.17 15: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1조2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전세사기 범죄도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해 62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부 차원에서 조치 가능한 하위법령 등은 조속히 개선하고 안심전세앱 버전 버전 2.0을 조기에 출시할 방침이다. 버전2.0은 현재 수도권 빌라 시세정보 제공,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이력 확인 등에서 나아가 전국 빌라·주거용 오피스텔로 대상을 확대하고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 과제로는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의 조속 개정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권을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하고 향후 국회 입법 논의을 지원할 방침이다. 검·경·국토부 간 긴밀히 협력해 전세사기 배후세력, 공인중개사 등 공모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조직적 범행·대규모 피해 사건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 직접수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을 6개월 연장해 4대 유형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4대 유형은 △조직적 형태의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대출 편취행위 △관여한 불법 감정·중개행위 등이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부 노조의 회계 장부 제출 거부 상황을 보고받고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조 개혁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내주 중으로 노동부 장관에게 종합 보고를 지시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