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약정서로…" 세종 단위농협 30억대 이상한 거래
2023.02.18 06:00
수정 : 2023.02.18 06:39기사원문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에 있는 지역농협이 조합 간 30억대 대출(지원) 과정에서 엉터리 약정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이자율은 0%인데 이사회 보고 때는 1.5%라고 보고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18일 지역 농협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A농협은 지난 2021년 9월 2일 경제사업 지원 명목으로 B농협에 30억원을 대출해줬다.
앞서 같은 해 5월 이사회에서 30억원에 대한 출하선급금 지급승인의 건이 승인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농협 상임이사는 "B 농협의 경제사업 확장(농협하나로마트 건립)을 위한 자금으로 상호금융 평균 도달금리인 연이율 1.5%를 받기로 했다. 우리 농협이 육가공공장을 지을 때 (같은 금액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이사회에 보고했다.
통상적인 조합간 거래로 보였던 해당 대출의 건은 1년 뒤(2022년 8월)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상환금에 이자비용(4500만원)이 포함되지 않아서다.
일부 대의원들이 이를 문제 삼자 농협 측은 대출 약정서에 기재된 이자율은 0%이지만 1.5%를 주기로 양 조합 상임이사가 구두 합의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B 농협은 약정서대로 대출금을 상환한 만큼 이자를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합원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당시 B 농협 상임이사(현재 퇴직)가 자신의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이자 4500만원을 입금했다. 원금 상환 2개월여가 지난 시점이었다.
이후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농협 법인 간의 거래임에도 불구, 개인이 이자를 입금했고, 이마저도 'B농협 입금'으로 허위 입금확인증을 발급했다는 것이다.
취재 결과 이런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한 조합원은 "이사회 보고도 거짓이고, 입금확인증도 거짓이다. 공공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A 농협 상임이사는 "대출 당시 B농협 상임이사와 구두로 1.5% 이자에 합의해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 것"이라며 "B농협 이사회 (구두)회의록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명했다.
약정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실수였다"고 대답했다.
이자를 입금한 B농협 전 상무이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B농협)이사회 (구두)회의록에서 1.5% 이자율을 말한 부분을 찾았다. 회의록 복사본을 (기자에게)곧바로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복사본을 보내지 않고 있다. 한편 B농협 전 상무이사는 A농협 조합장의 외조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