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집적시설 입주대상 4차산업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
2023.02.20 12:00
수정 : 2023.02.20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대상을 4차산업분야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한다.
20일 중기부에 따르면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대상에 4차산업분야 신기술 기업들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시행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교통·정보통신·금융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젊은 층과 기업들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에 벤처기업들이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한 건축물이다.
또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미술장식 의무 배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그간 벤처기업집적시설에는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기업, 창업보육센터 3년 이상 입주 경력 기업만이 입주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유사시설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대상에 신기술 기업들도 포함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대상 확대로 4차산업 분야 신기술 기업의 입지난이 완화하고, 기업 간 협업과 활발한 인적교류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비수도권 집적시설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여 지방소멸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