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노란봉투법 헌법·민법에 위배...국회 재논의해야"

      2023.02.20 09:29   수정 : 2023.02.20 09: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지난주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우려사항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그는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켰다"며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법 760조는 수인이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는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시 사회갈등과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특히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사항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논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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