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속인 친누나 살해' 60대 남성 1심 판결에 항소

      2023.02.20 18:06   수정 : 2023.02.20 18: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했다는 이유로 무속인 친누나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7일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판결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6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번에는 누나를 살해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영구한 격리를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10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서울 강동구의 주택에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A씨는 지난 1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해 쌍방항소가 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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