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램프→LED, 2027년까지 최저소비효율 단계적 상향
2023.02.21 15:33
수정 : 2023.02.21 15: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형광램프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저소비효율 기준이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저소비효율 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면 오는 2028년부터 해당 기준에 미달되는 형광램프는 국내 제조와 수입이 금지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향후 10년 간 기존 형광 램프는 약 1300만개 LED조명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4925GWh의 에너지절감과 2249t(톤) 이산화탄소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소비자도 형광램프를 LED조명으로 교체할 때 형광램프 대비 약 50% 높은 효율, 3배 수명 연장 등을 고려한 비용 절감 등을 계산하면 약 2년 후 교체 비용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형광램프 유형을 판매량 기준, 3개 군으로 분류하고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최저소비효율 기준 기술적 한계치까지 2차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오는 12월부터 둥근형(32W·40W)과 콤팩트형(FPL·27W) 두 종류의 형광램프 최저소비 효율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오는 2024년 12월부터 해당 제품 기준이 기술적 한계치까지 상향되는 동시에 적용되는 제품 범위도 확대된다.
소비자와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년 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는 "형광램프 효율기준 강화 조치는 환경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수순이며 LED조명기기로 판매 품목을 다변화해 시장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존 등기구 교체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가 유통되고 있다. 소비자의 직접적인 불편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의 교체 비용 부담 해소에도 나선다.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 기기로 무상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시행해 저소득층과 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에는 저소득층 1만477가구, 복지시설 1536곳에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고효율 제품 확산과 기업들의 제품효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품목별 기준을 강화하고 신규품목을 추가하는 등 3대 기기 효율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