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급식에 유해 물질' 前 유치원 교사 1심 '쌍방 항소'.."더 중형 필요"

      2023.02.21 16:18   수정 : 2023.02.21 16: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급식에 모기 기피제 등 유해 물질을 넣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씨(50)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체 발달 중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10여회에 걸쳐 유해물질을 투여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아동 및 교사들이 불안감으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동료교사들 탓으로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원생의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계면활성제 및 모기기피제 등 유해성분을 넣은 혐의(특수상해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박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 과정 내내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던 박씨는 선고 하루 뒤인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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