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안따른 노조, 보호 못받는다"…초강경 조치 예고한 정부·여당

      2023.02.21 18:20   수정 : 2023.02.21 18:20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가운데 여당도 21일 "회계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이런 노조를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대통령실과 정부의 노동개혁에 힘을 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성 노조가 이런(젊은) 노조원의 태도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노조 자체가 존속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에 따른 회계 장부 제출에 관해 대형 노조 120개가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에 따라 14일간 시정 기간을 준 이후에도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액 공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는 회계장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올해부터 정부 지원금을 끊고 15%의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주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젊은 노조원이 이런 태도를 성찰하고 제3노조를 만들려한다"며 "(이들은) 오로지 노동자 권익을 지키는 노조만 필요하다고 한다.
정치적 투쟁을 하고 귀족 노조 간부 몇 명만 배를 불리는 노조는 필요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도 "노조법을 보면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돼있다"며 " 떳떳하다면 투명성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여당은 국민 혈세로 천문학적 규모의 지원을 받는 노조가 정부와 대통령실의 회계 투명성 요구를 거부한다면 이는 혈세를 제멋대로 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 차원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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