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예산 383조 ‘최대’… 취약층 집중 지원

      2023.02.21 10:00   수정 : 2023.02.21 18:26기사원문
정부가 고물가와 경기둔화 등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으로 상반기 정부재정, 공공기관 투자 등 38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연초 수립한 340조원의 상반기 집행계획에서 중앙재정의 2022년도 이월, 지방공기업 집행계획 추가 발굴 등으로 43조원을 확대한 역대 최대 규모다.

21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엄중한 물가·민생경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1·4분기 재정집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약 56조원 규모로 추가로 선별했다.


최 차관은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 및 민자사업을 모두 합하면 상반기 중 383조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정부재정은 중앙재정 158조원(65%), 지방재정 171조원(60.5%), 지방교육재정 17조원(64%) 등 총 346조원이다. 공공기관은 투자 34조8000억원(27개 주요 공공기관, 55%), 민자 2조2000억원(61개 사업의 51%)으로 이뤄졌다. 이는 연초 수립한 340조원의 상반기 집행계획에서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2022년도 이월,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해 43조원을 확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아울러 최 차관은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56조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선정해 집중 점검·관리할 계획을 밝혔다.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취약계층에 필수생계비를 현금·바우처 등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이용비용을 경감하는 사업 또는 생계형 융자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타 부문 사업이더라도 에너지바우처(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스포츠강좌 이용권(문화예술·체육 부문) 등 취약계층 대상 직접적 소득보전 사업인 경우 지원한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의무지출 및 경직성 지출이더라도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인 경우 포함했다.

반면 청년도약준비금, 구직수당 등 인센티브나 영유아보육료,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등 보편적 지원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기존 중점관리하던 민생안정 지원사업(11조2000억원), 물가안정 지원사업(5조4000억원)을 대폭 확대·개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민·청년에게 3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융자(1660억원), 에너지바우처(2910억원), 생활비 대출(897억원) 등 주거·교통·연료비 지원사업 등이다. 취약계층은 20조4000억원을 지원하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715억원), 장애수당(2150억원), 기저귀·분유 바우처(382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136억원), 국가유공자 대부관리(48억원) 등이다.


소상공인에는 4조3000억원이 배정돼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지원(3조원), 폐업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및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재기지원 사업(새출발기금 재원보강 28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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