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군위군 대구 편입 지방시대 모범사례로
2023.02.22 09:57
수정 : 2023.02.22 09: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오는 7월 1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지방시대 모범사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구시 역시 경북도, 군위군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동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군위군 편입 준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경북도, 대구시, 군위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군위군청에서 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위군 대구시 편입 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경북·대구·군위 부단체장, 편입지원 총괄 국장·과장으로 구성된다. 이날 첫 회의는 군위군 편입에 따른 주요 업무협의 등 원활한 사무 인계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돼 의미가 크다.
또 군위군 편입을 전후해 과도기적 기간에 군위 군민들에게 공백 없이 변함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3개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학홍 도 행정부지사와 김종한 시 행정부시장은 "군위군 대구시 편입은 지자체 간 합의에 의한 최초의 편입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모범사례다"면서 "대구·경북의 상생·발전과 지방시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세부 안건은 △군위군 내 각종 안내표지판 정비 △군위군 편입에 따른 기념행사 개최 △ 2023년 경북도‐군위군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 △사무 인계인수 △군위군 소재 경북도 공유재산 인수 △각종 법령개정사항 건의 등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따른 협의사항·협조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법령개정 공동 건의사항에 대한 합의도 있을 예정이다.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유지는 농어촌버스의 광역시 내 운행이 불가 함에 따라 편입 후에도 벽·오지 노선이 많은 군위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것을 합의한다.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외는 현재 군위의 경우 오염도가 낮아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상태지만, 대구시 편입 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돼 포괄적 규제에 따른 각종 주민 불편사항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에 대기관리법 시행령 개정 건의에 의견을 모을 방치이다.
한편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 간 공동 대응과제 및 사무인계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 시 중앙부처에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법령 개정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