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中 입국자 입국 後 코로나19 검사 안받는다
2023.02.22 11:16
수정 : 2023.02.22 11: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국 및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방역 조치를 완화해 오는 3월 1일부터 입국 이후 코로나19 검사 조치가 해제된다.
2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회의를 통해 중국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실시됐던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현재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가며 위험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이후 양성률도 꾸준히 떨어져 중국발 방역조치 완화의 배경이 됐다. 최근 6주간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주 기준 0.6%에 그치고 있다.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속에 정부와 방역당국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근 중국 관련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 중국발 입국자 등에 대해 적용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했고 지난 17일에는 항공편 증편 제한을 풀었다.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3월 1일부터는 한국에 들어온 이후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PCR)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공항이 일원화됐던 조치도 해제돼 3월 1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가 중국에서 제주공항 등으로 곧바로 갈 수 있게 된다.
입국 이후 코로나19 검사는 3월 1일부터 해제되지만 입국 전 검사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큐코드(Q-CODE,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이용 등은 오는 3월 10일까지 연장 운영되며 방역 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평가한 이후 종료할 예정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입국 전 검사 조치가 3월 10일까지 연장된 것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에 대한 영향을 약 10일 정도 모니터링한 이후에 크게 안정세 유지에 무리가 없다면 나머지 조치에 대해서도 종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