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동계 원로에 "과거 전투적 노동운동 매몰은 안돼"

      2023.02.22 14:46   수정 : 2023.02.22 14: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는 올해부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노동계 원로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는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노진귀 전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문성현 전 경사노위 위원장, 오길성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병균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원보 전 중앙노동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장관도 한국노총 출신이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의 시작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동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과 보호를 받으면서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120곳(36.7%)만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소명 기회를 준 뒤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더는 과거의 전투적 노동 운동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1987년 노동 체제는 권위주의적 노동 통제에 저항하면서 형성된 만큼 대립적·전투적 관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너 죽고 나 살자'식 관계로는 우리 모두 살아남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 장관은 전날(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의 부당함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실행되면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파업은 일상화될 것"이라며 "노사 관계의 발전을 위해, 진정한 약자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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