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팩 시트 1위' 피앤씨랩스, 하도급법 위반 적발
2023.02.22 15:17
수정 : 2023.02.22 15:17기사원문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요구서(서면)를 납품업체에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2조에서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