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삼겹살 3인분 혼밥"...20대男, 노부부 울리고 사라졌다

      2023.02.23 05:10   수정 : 2023.02.23 16: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70대 노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혼자 삼겹살 3인분을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졌다. 피해 식당은 온라인커뮤니티에 상호명까지 공개하면서 이 남성을 찾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22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순천 청암 대학교 근처 식당 먹튀…저희 부모님 식당에서 이런 일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70대 부모님이 겨우 운영하는 식당인데, ‘먹튀한 놈’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난다”며 CCTV 영상과 사연을 공개했다. 식당 내부 CCTV 영상에는 한 남성이 식사를 마친 뒤 주변을 둘러보고는 조용히 식당을 떠나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식당으로 들어왔다. 이른 시간이라 아직 영업을 준비 중이었지만 A씨 부모님은 손주 같은 마음에 주문을 받아줬다고 한다.

이 남성은 삼겹살 3인분, 공깃밥, 음료수를 주문한 뒤 김치찌개까지 추가로 주문했다. 그런데 노부부가 찌개를 끓여서 내왔을 때 이 남성은 이미 계산을 안 하고 사라진 뒤였다. 이 남성이 주문한 금액은 모두 5만원가량이라고 한다.

A씨는 “부모님은 ‘어려운 친구가 오죽했으면 그냥 갔겠냐’며 놔두라고 하신다”라며 “정말 배고파서 국밥 한 그릇 먹고 죄송하다고 해도 괜찮다고 하실 부모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CCTV를 확인해 보니 고의인 것 같다.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다른 식당도 (비슷한 일을) 당하지 말라고 올린다”며 남성의 사진을 공개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은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는 행위를 무전취식으로 규정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습성·고의성이 인정되거나 피해 액수가 크다고 판단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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