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주택 첫 입주
2023.02.24 10:12
수정 : 2023.02.24 10:12기사원문
긴급 주거지원 대상은 전세 사기 등으로 기존 입주 주택의 경매 진행 및 퇴거명령 등 피해를 입은 가구로 긴급 주거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이다.
입주기간은 기본 6개월로 보증금이 없으며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현재 시는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 238호를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긴급 주거지원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 주거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전화 문의와 방문을 통해 전세사기 관련 법률, 금융, 긴급 주거지원 등 지원 유형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양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