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직전 시위해 구속·기소유예 받은 대학생, '죄가 안됨' 처분
2023.02.24 17:30
수정 : 2023.02.24 17:30기사원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지난 1980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A씨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직전인 지난 1980년 3~5월께 A씨는 대학교 강의실 등에서 계엄령에 위반해 시위 등 단체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 유족이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해 8월께 사건재기신청을 해 군검찰이 사건 재기 후 지난해 9월께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이송했고 서부지검은 이날 종전 처분을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이미 고인이 돼 유족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재기 신청을 한 사안"이라며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죄가 안됨'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