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달 만에 또 도둑질···‘85세’ 조세형, 1년6월 실형 확정
2023.02.25 10:42
수정 : 2023.02.25 10:42기사원문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형을 최근 확정했다.
특히 이번 범행은 출소 한지 한 달 만에 저질렀다. 지난 2019년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2021년 12월 출소했는데, 그 다음 달인 지난해 1월 교도소 동기 김모씨와 공모해 경기 용인시 소재 전원주택에서 2750만원 상당 금품을 훔쳤다.
1심 재판부는 “조씨는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형을 내렸다.
2심 역시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연령, 환경,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등 정황과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형이 무겁다며 형량을 징역 1년6개월로 낮췄다. 공범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참작됐다.
앞서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타깃으로 삼는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大盜)’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는 등 자의적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범죄 행위가 미화되기도 했다.
1982년 구속돼 도합 15년 수감생활을 했고, 출소 후 선교활동을 하거나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갱생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혔고, 2005년엔 서울 마포구에서 치과의사 집에 들어갔다 경찰에 덜미를 잡히는 등 결국 좀도둑 생활을 청산하기 못했다. 이후에도 교도소를 드나들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