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지연, 건설사 탓 아니면 보상금 면제"
2023.02.26 19:08
수정 : 2023.02.26 19:08기사원문
2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대표 발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발의됐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때 제시한 입주기일을 못 지킬 경우 분양대금에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를 적용한 지체보상금을 계약자(수분양자)에게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천재지변, 경제상황 변동, 파업 등 사업주체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준공기일을 맞추지 못할 때는 지체보상금 예외를 인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규칙이 아닌 주택법을 변경해 법으로 명시하는 게 골자다.
이헌승 의원실 관계자는 "주택업계의 제도 개선 건의도 있었고, 건설사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설사들의 지체보상금 부담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의 임원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건설업계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사비만 놓고봐도 2년 전보다 30~40%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마다 쉬쉬하고 있을 뿐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입주지연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조만간 지체보상금 폭탄이 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조 파업 등 외부 변수로 입주 시기가 예정보다 늦춰지는 아파트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얼마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3-1블록) 신혼희망타운 입주 시기를 4개월 연기했다. 금액은 미정이나 계약자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시공사인 현대건설도 내년 2월 예정이었던 입주 시기를 5월로 연기하면서 지체보상금 지급을 통보했다.
이외에도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을 놓고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건설업체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공사가 늦춰지거나 중단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분양 계약자인 수요자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도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