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3만 → 5만원’ 올린다
2023.02.26 21:17
수정 : 2023.02.26 21:17기사원문
이 대변인은 "김영란법, 공식적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리는 것도 포함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